개인파산 및 면책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모카시리 2007. 3. 7. 16:58

대법원

 

선고일 2007.1.11.

 

사건번호 2005다76500 , 대여금 (자) 상고기각

 

판시사항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재판요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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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566 조

 

7.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6호(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현행법상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에

대해 파산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채권의 존재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이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파산자 본인이 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이 되심을 잘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