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국내 해운업계 4위 대한해운 회생절차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대한해운 회생절차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관리인으로 이진방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최병남씨를 선임하고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대한해운은 앞으로 용선계약.. 기업(일반)회생 201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