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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불법대부업체 서민 홀린다

모카시리 2007. 11. 27. 17:54
옷가게를 하는 김모(여·45)씨는 지금도 생활정보지나 전단지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만 보면 분통이 터진다. 광고에 게재된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렸다가 큰 곤욕을 치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0월 그는 전단지에 실린 ‘A일수(등록번호:광명 제 ○○-1호)’라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선이자로 90만원을 떼이고 110만원만 받았다. 그는 약정대로 하루 6만원씩 모두 55일에 걸쳐 법정이자율의(66%)의 30배에 달하는1862%의 이자를 모두 물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올 10월 갑자기 건장한 청년 2명이 찾아와 “아직도 남은 채무가 있다”며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게 아닌가.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경기 광명시에 있는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등록업체와 등록번호가 명확했고 전단지에도 광고가 나온 만큼 무등록 불법업체와 거래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무등록 불법대부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전단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버젓이 광고를 내며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나 직장인 등을 현혹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감독당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1만8835개사. 그러나 등록업체수보다 더 많은 2만여개사가 등록도 하지 않은채 이처럼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 2개월동안 벼룩시장·가로수·교차로 등 각종 생활정보지와 전단지 등에 실린 대부업체의 광고를 추적, 불법대부업체 174개사를 적발한 후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등록업체나 폐업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허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무등록업체들은 신한○○, 우리○○ , LG ○○, 삼성○○, 현대○○ 등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은 극히 일부로 추정되는 만큼 무등록 불법업체의 불법행위를 계속 예의주시할 예정”이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도 해당 업체의 상호나 대표자이름, 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확인한 후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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