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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고액 체납하면 ‘철창신세’

모카시리 2007. 11. 26. 14:59
내년 6월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많이 체납하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거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한 사람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도 있다.

과태료 체납자들은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공공기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해당 행위가 위법한 지 몰랐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14세 미만의 청소년, 심신 장애인은 면책된다.

이 법률은 올해 2월 현재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내지 않은 돈이 전국적으로 3조원대에 이르고 징수율은 15.3%에 그치는 등 법 위반자들이 ‘버티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