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법원, 인명용 한자 113자 추가 지정

모카시리 2007. 3. 4. 13:10
출생 신고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13자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호적 예규 개정으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가 모두 5천151자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한글 이름이라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발음하기 불편한 단어는 호적 신고때 거부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일한 호적에 있는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성을 제외하고 다섯자를 넘는 이름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한 인명용 한자 지정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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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 기자 if(document.getElementById("news_content") && txtSize){document.getElementById("news_content").style.fontSize=txtSize;} if( document.getElementById("status_info") ) { document.getElementById("status_info").inne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