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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재경부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정
오는 2009년부터 부부가 합쳐서 연간 1000만원을 버는 저소득 근로자는 매년 한번씩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또 연간 13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64만원, 1500만원을 버는 경우에는 32만원을 지급 받는다.
저소득 근로자(연간 소득 1700만원 미만)에게 매년 최고 8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실시를 앞두고, 재경부가 9일 소득별 근로장려금액을 계산한 ‘근로장려금 산정표(算定表)’를 확정했다. 이 같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저소득 근로자는 약 31만 가구로 추정된다.
9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산정표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한 기준은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0~8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그 10%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1200만~17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1700만-근로소득)×16%이다.
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서면 장려금 지급 규모가 점점 줄고, 1700만원이 되면 장려금이 끊긴다. 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이 1700만원(최저 생계비의 1.2배) 미만인 근로자 가구여야 한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고, 무주택자라야 한다.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한 일반 재산 합계액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심사를 거쳐 신고 후 3개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혜택을 받는 가구는 2009년 첫 시행 단계에서는 31만 가구이지만, 재경부는 단계적으로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360만 가구로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