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3만 3000여명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행정자치부는 1일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동안 모두 3만 3952명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은 작년 12월 26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37일간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이뤄졌다.
행자부는 이 기간 동안 과태료 절반을 경감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에 드는 수수료를 면제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주소로도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무연고자와 노숙자 등 취약계층이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행자부는 평가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직권말소를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일선 지자체에 대한 지도‧지원을 강화하고 일제 정리기간에만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등 보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신회기자 rasko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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