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해당되는 상황인지라 희망님의 도움으로 채권양도에 대한 법률조항을 좀 찾아봤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상 공부를 좀 해야되서요~^-^ 알고계신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모르실것도 같아 이렇게 올려봅니다.
원래는 중요 공지사항이나 기본상식에 올리려 했는데 글쓰기 권한이 없네요?? +ㅅ+;;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2]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본 사례
재판요지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어려운 글인거 같은데 대충 내용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채무를 갖고있는 A 카드사가 B 업체로 양도할경우 나한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경우 양도한 A 카드사가 직접 내용증명이든 통지서든 나에게 그러한 사실이 직접 도달을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요즘은 편의상 양수한 B업체에서 이부분까지 맡는것으로 서로 계약을 한다네요~ 하지만 이건 엄연히 민법상 위법에 해당되는거구여~^^ 나의 채권을 양수한 B업체는 나에게 알려도 법적으론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음과 동시에 추심등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_^
결론적으로 최초채권자가 내 채권을 매각할경우 그 사실을 직접 나에게 알려야 한답니다.
내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이란 있을수 없구요~ 우편물이나 통지를 받지 못한경우 A와 B에서 이루어진 계약 자체는 효력이 발생이 안된다 할수 있는거라네요^-^
제가 제대로 공부한건지... 틀린부분이 있거나 보충해야 할부분있음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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