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스크랩]

모카시리 2008. 4. 14. 10:13

[동아일보]
7월부터 소액 채무자 대상… 납부한 국민연금 떼어내 상환케
7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떼어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채무상환금 대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대여금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대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안은 지난달 25일 청와대가 내놓은 소외계층 지원책인 '뉴 스타트 2008'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채무상환을 신청한 신용불량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금융권에 진 빚을 미리 갚고, 빌려간 연금 보험료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자율 연 3.4%)하면 된다.

다만 모든 신용불량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260만 명의 신용불량자 중 은행 빚이 400만∼50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적고,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채무조정액 전액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9만 명이 이번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조정액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금보험료 대여'를 신청하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 액수를 탕감해 주고 실제 갚아야 할 돈을 말한다. 이번 정책의 수혜자들은 최대 67%까지 빚을 탕감받는다. 금융기관은 일정액을 탕감해 주는 대신 나머지 차액이라도 상환받기 위한 것이다.

은행 빚 500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보험료 대여' 신청을 한 A 씨의 경우 빚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최대 67%까지 면제된다.

따라서 A 씨가 갚아야 할 빚은 500만 원이 아니라 165만 원으로 줄어든다. A 씨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연 3.4%) 원칙에 따라 2년간은 매달 4675원의 이자만 내고, 3년째부터는 36개월간 5만508원을 내면 된다.

만약 A 씨가 2년간 이자를 충실히 냈다면 2년이 지나 대여금 반환 시점에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0만∼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돈을 꺼내 쓴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연금 수급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