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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야간 빚독촉 등 악성 채권추심 막는다

모카시리 2008. 4. 14. 10:13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야간을 이용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악성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신용정보업과 대부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하나로 묶고 규제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게 된다.

금융위는 심야(예컨대 오후 8시나 9시 이후)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채무자를 수시로 방문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때 폭력이나 협박,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방문 또는 전화 시간, 횟수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12월 채권 금융회사와 추심업자가 해서는 안될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금감원은 당시 모범규준에서 해외 사례를 인용해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시간으로 오후 9시~오전 8시, 방문 횟수를 주 2회 이내로 제시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작년 8월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심야 빚 독촉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하면 채권추심업자는 대리인과 접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야 빚 독촉이나 과다한 방문은 제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 사례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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