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고객 과거’를 알고 있다
2008년 02월 27일 (수) 02:43 서울신문
[서울신문]회사원 최모씨는 최근 전업계카드S사 본사로부터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는 전화 권유를 받았다. 텔레마케터(카드사 영업사원)는 최씨에게 “고객님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제휴해 발급한 체크카드를 업그레이드된 신용카드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입하면 5년간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4월부터는 안 된다.”며 최씨를 유인했다. 최씨는 ‘연회비 5년 면제’가 달콤해 가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텔레마케터가 10여년 전에 사용하던 PC통신 이메일 계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회원 탈퇴를 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개인신상 정보가 남아 있느냐.”며 불쾌해했다. 대체 최씨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예민하고 미묘한 카드사용 내역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카드사는 카드 소유자가 회원에서 ‘탈회’해도 각종 전표는 5년, 주소·직장·연소득 등이 적힌 신상정보는 최소 1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특정 신용카드사에 카드를 해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관계를 끊는 ‘탈회’를 신청하면 일정기간 후 개인신상정보가 자동 삭제·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카드사들은 고객의 거래 전표는 물론 각종 세세한 신상정보를 모두 보관한다. 한번 카드를 만들었으면, 카드를 없애더라도 신상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오남용만 걸러낼 뿐 관련 규정이 없다. 카드사들은 “상법상 전표를 일정 기간 갖고 있도록 돼 있을 뿐 아니라 회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데이타를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개인들에게 카드사용 내역이라는 것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만큼이나 미묘하고 예민한 것으로 평가한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주 이용하는 마트나, 음식점, 미용실 정보뿐만 아니라 결혼 여부, 출산 여부도 쉽게 파악된다. 예를 들어 병원 출입이 잦다가 갑자가 분유를 사거나 육아관련 물품을 사면 출산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술집이나 유흥주점 등을 자주 찾는 남자들은 자신의 소비패턴과 윤리의식까지 카드사에 정보로 입력된다. 카드 사용 전표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드를 없앴다가 다시 만들 경우 카드사들은 과거 정보를 단말기에서 뽑아 쓸 수 있다 . ●카드사 개인정보 완전 삭제하려면? 따라서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취약하고, 더러 특정 업체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넘겨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권리가 금융 소비자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CMA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제휴중인 관련 카드사들에 공격적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적잖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여전감독실은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려면 이해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탈회를 요청하고,‘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고객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경우에는 고객이 쌓은 마일리지나 포인트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개인들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라지기 때문에 재가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만큼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최근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로 전환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연체기록 등 신용불량에 관련한 정보는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사 등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한다. 또 가입시점에 직장·연봉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질 가능성도 적다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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