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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아진 '보이스 피싱'…통신사도 사칭

모카시리 2008. 2. 26. 23:23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KISA, 작년 개인정보 민원 동향 발표..개인정보 민원 전년比 11%↑]

전화 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 피싱' 유형이 크게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주로 국세청 사칭의 세금환급사기, 카드사 등 금융기관 사칭, 법원,검찰의 출석요구 등 공공기관을 사칭했으나, 최근에는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미납금이나 환급금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해 이용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2007년 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돼 처리된 개인정보 민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민원은 총 2만5965건으로 전년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수치로, 특히 기관 사칭을 통한 전화사기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 문의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 민원 특징으로는 ▲전화사기 관련 민원의 다양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 증가와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TM 지속,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오류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전화사기 관련 민원은 총 7255건(28%)으로, 주로 전화사기에 대한 예방과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민원 추이를 보면 2월 이후 급격한 증가하다가 하반기에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다.

보이스 피싱이라고도 불리는 전화사기는 국세청 사칭의 세금환급사기, 카드사 등 금융기관 사칭, 법원 검찰의 출석요구 및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환급 사칭 등 공공기관 사칭에서부터 최근에는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미납급이나 환급금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기수법 및 대상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침해 유형별 민원 현황을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주민번호 도용 관련 민원의 경우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민원 중 상담한 비중(35%)을 차지하였다.



사업별 주요 침해 유형을 보면 유무선통신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과 고객정보를 활용한 불법 TM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시장이 포화되고 결합 상품(인터넷 TV, 인터넷 전화 등) 등으로 가입 유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이 주된 원인이다.

인터넷사업자(포털, 게임, 쇼핑몰 등)의 경우, 여전히 중소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회원탈퇴 요구 불응 또는 탈퇴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고, 이들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비해 개인정보 노출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색엔진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ISA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증가로, 개인정보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기업들도 보다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저하 및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민원 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사실조사를 통한 시정 등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연광기자 s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