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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시리 2007. 5. 22. 12:55
법무부 최고이자율 규정 입법예고…처벌규정 없어 실효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개인간 돈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자제한법은 제도 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으로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고 이자율 30%는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 추이, 과거 국내외 입법례, `최고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확정됨에 따라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 역시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21일 등록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연 70%에서 6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여서 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이자도 원금의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 이자 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도 없는 이자제한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 부처와 대부업계, 학계, 시민단체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자 상한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연 20%로 대폭 낮추자는 시민단체와 연 40%를 유지하자는 대부업계의 의견이 맞서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30%로 확정했다.

eyebrow76@yna.co.kr

(끝)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법률사무소 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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