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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용처 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죄"<대구지법>

모카시리 2007. 4. 24. 15:09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신씨를 법정구속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용도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점, 채무변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2년 10월 모 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돈을 차용할 당시 내세운 사용처와 다르게 지인의 전세자금으로 이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tjdan@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법률사무소 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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