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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목1 이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못냈다면 무죄”

모카시리 2007. 5. 1. 13:58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죄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김용섭 부장판사)는 30일 사채를 얻어 사업을 하다 실패해 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 기소된 I사 대표 박모(52)씨 등 2명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0년 서울 도봉구 창동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사비 중 200억원을 K사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나머지 자금을 사채로 충당했으나 K사가 자금을 대지 않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고 빚만 지게 됐다.

이들은 또 서울 양천구 목동의 오피스텔 건설 사업도 분양이 안 돼 모두 30억여원의 빚을 졌고, 세금 5억여원을 내지 못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사업을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과세 관청의 재산 압류에 따라 재정난이 심화돼 세금을 내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I사가 소유한 건물 수익금 등 수입이 공사대금을 갚는 데 쓰였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세금을 내기 곤란한 사정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김진 기자 mozartin@chosun.com]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법률사무소 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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