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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전 질병 재발땐 보험금 지급

모카시리 2007. 3. 21. 13:31

5년이전 질병 재발땐 보험금 지급… 금감원,보험약관 개선 내달 시행


오는 4월부터는 보험가입 5년 전에 치료한 질병이 재발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거나 레이저 수술 등 칼을 대지 않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보험 약관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기 5년 이전에 치료한 질병이 보험기간에 재발할 경우 지금은 보험금을 받지 못했으나 다음달 가입분부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생된 질병으로 인한 입원(또는 진단급부)을 보상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5년 이전에 치료한 질병이 재발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5년 이전에 발병한 질병의 치료 경력은 청약서상 고지의무 사항이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관 중 ‘최초로’ 또는 ‘처음으로’ 등의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감마선을 이용한 수술), 사이버 나이프(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사들은 수술보험금 지급조건을 ‘입원해 수술한 경우’로 제한하거나 수술도 ‘생체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제한해 왔다.

또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입원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생명보험은 보험 기간 종료일 이후 입원 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손보사들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어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품명에 ‘다보장’이나 ‘토털케어’ 같은 포괄적인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무심사’ 보험 외에는 약관, 보험 안내자료 등에 ‘무진단’, ‘무사통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제휴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100% 과실일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