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자 6개월 연체 임대주택도 '부도'

모카시리 2007. 3. 27. 11:41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로 분류돼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와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전세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하순부터는 부도임대특별법 시행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