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잔액조회 안되면 가짜 사이트

모카시리 2007. 3. 21. 10:50
빈번하는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 소비자들이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방법을 발표했다.

우선 인터넷 여기저기서 똑같은 비밀번호는 쓰지 않는 게 좋다. 인터넷뱅킹 사이트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 때 설정한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ㆍ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직원 등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둘째, '피싱' 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사이트에 가서 잔액조회를 해보라. 피싱 사이트는 잔액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피싱은 은행이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가짜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 있는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예금 등을빼내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셋째,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전자우편 보관함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웹하드 등에는 공인인증서를 절대 보관하면 안된다.

넷째, PC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 업데이트를 설정하자. 이는 최근 번진 '파밍' 공격(해커가 PC 내에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파일을 조작해 고객이 진짜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려 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수법) 등을 막아준다.

다섯째,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하면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했을 때 곧바로 이를 알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나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전화, 자동화기기(CDㆍATM), 인터넷을 이용한 환급 사기에 주의하자.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전화로 세금, 범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며 계좌번호 또는 CDㆍATM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된다.

[조시영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