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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40대 여인 구속-연이자 199.1%

모카시리 2007. 2. 26. 15:14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수년동안 영세 노점상 수십명을 상대로 고율의 사채이자를 쓰게 한 뒤 갚지 못하면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어모씨(40.여)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어씨는 2004년 7월21일께 청주시 용암동 모 아파트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박모씨(48.여)에게 100일동안 5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99.1%의 고리이자를 받는 등 지난해 4월13일까지 3년여동안 이 일대에 있는 노점상 2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22차례에 걸쳐 4억원을 대부, 1억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어씨는 또 지난해 7월 중순께 돈을 갚지 못한 김모씨(여)에게 “빚을 자식에게 대물림 시키겠다”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노점상 3명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99년부터 어씨의 사채를 쓰기 시작한 이모씨(46.여)는 고리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채가 8200만원까지 불어나자 지난해 11월초께 청원군 모 아파트 친구집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어씨는 2004년 4월9일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대부업법 등록을 한 뒤 영업을 벌이다 폐업한 뒤 법정이자율 66%를 초과한 199.1%의 고리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나재형 수사2계장은 “영세상인 대부분이 하루벌어 어씨에게 이자를 갚으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었다”며“이처럼 고리사채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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