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0억대 부당 취득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구속 |
[2007.01.25 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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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24일 개인파산 신청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1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이모씨(67)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최수환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지산동에 위치한 신용지원금융회사 S네트워크와 제휴해 신용불량자 500여명을 소개받은 뒤 이들로부터 1인당 250만∼300만원씩 14억∼15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법조브로커 5명을 자신의 사무장처럼 고용해 이들에게 현행법상 금지된 건당 50만∼7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인정할 경우 개인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어 해마다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서류가 20여종에 달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씨는 1963년 서울민사법원 판사로 법원에 첫발을 내디딘 뒤 1994년 부산고법원장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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