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신청 민원 ‘봇물’
[2007.02.02 08:30]
[쿠키 사회] “○○○는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확실하므로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합니다”
서민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처럼 일선 동사무소에 접수되는 주민등록 말소 민원이 급증, 이를 처리하느라 동사무소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같은 민원을 신청하는 곳은 대부분 신용정보회사들이다. 은행이나 카드사들도 많다. 대출금 갚기를 포기하거나 카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찾아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주민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돼 법적 활동을 못하게 된 채무자가 재등록을 하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편람에 따르면 본인 또는 세대원만 주민등록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민원’이라는 형식을 빌려 말소를 요청하고 있다.
제주시 연동사무소의 경우 최근에는 한달에 평균 80∼90건씩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담당 직원은 “중복 민원을 포함해서 많을 때는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될 때도 있다”며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이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말 지방행정본부장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3자의 말소 민원을 제한하는 등의 직권말소 절차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제민일보 홍석준 기자 sjunhong@jemin.com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서울 1위, 개인회생 부산 1위 (0) | 2007.02.03 |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대학생 681명 이자 못내 신용불량 (0) | 2007.02.03 |
파산재판부 강릉설치 추진 (0) | 2007.02.03 |
소비자는 빚더미, 가맹점은 허리 휜다 (0) | 2007.02.02 |
파산선고 뒤 빚독촉하면 위자료 지급하라 (0) | 2007.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