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회생

[스크랩]국내 해운업계 4위 대한해운 회생절차개시결정

모카시리 2011. 2. 21. 11:31

서울중앙지법, 대한해운 회생절차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관리인으로 이진방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최병남씨를 선임하고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대한해운은 앞으로 용선계약의 선별적 해지, 용선료 조정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또 앞으로 진행될 조사위원의 기업가치조사 결과에서 기업 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는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채무변제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법원의 인가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대한해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시켰다. 국내 해운업계에서 4위를 차지했던 대한해운은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악화와 손실발생, 부실채권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