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스크랩] 9월1일 대법원 예규시행후 은행연합회의 처리방법이 궁금하셨죠?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카시리 2006. 3. 4. 01:38

9월1일자로 대법원의 예규가 시행되면서 면책사실을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의 전산 정비 및 채권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등을 하였고 이제 결론이 나서 10월 초 부터 적용됩니다.

각 법원에서 면책사실을 은행연합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면은

은행연합회에서2~4일이내에 전산으로 등록하고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 이곳에서 신용불량정보가 발생및 변경되는 곳임)
에 기록된 채무불이행정보 및 대출정보등의 해제 및 삭제를  은행연합회에서

직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은행연합회에서는 채권자 일람표가 필요하지만 법원에 요구할 수가 없어

크레딧포유에 올라있는 기록에 대하여 해제/삭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크레딧포유에 기록이 없는 곳은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채권사 연락처방에서

연락처를 찾으신 후 직접 서류를 보내 주셔야 하며

또한 은행연합회에서 기록을 해제 및 삭제를 하였는데 덜 떨어진 채권사에서는

몇일후에 다시 올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시행착오로 인하여 재등록되는 문제는 조금은 이해 하겠지만

악의적으로 하였을시에는 다음에는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우리"면클"에서 대법원에 민원을 넣은후에 바뀌는 제도이며

은행연합회측에서도 확실한 일처리를 다짐하였으니 나름대로

소정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길은

우리가 열어나가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 면책자클럽
글쓴이 : 1g의희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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