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은행ㆍ채무자 각각 50%씩 내야
공정위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부담해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씩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현재 은행과 채무자가 협으해 선택하도록 한 규정을 은행ㆍ채무자 또는 설정자로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등록세ㆍ지방교육세ㆍ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은행이 부담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토록 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되며, 기업대출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4조원 가량의 비용을 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저당건물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행사시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가자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토록 명시했다.
기존 약관에는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협의토로 했지만 대부분 채무자가 부담해왔다.
은행과의 모든 여신거래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와 은행이 대신 지급한 비용을 갚지 않을 경우의 이율도 명확화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난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즉시 갚지 않았을 경우 '상사법정이율(연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더해 갚도록 했다.
은행은 대출약정 전에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토록 했다.
공정위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부담해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씩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현재 은행과 채무자가 협으해 선택하도록 한 규정을 은행ㆍ채무자 또는 설정자로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등록세ㆍ지방교육세ㆍ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은행이 부담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토록 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되며, 기업대출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4조원 가량의 비용을 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저당건물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행사시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가자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토록 명시했다.
기존 약관에는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협의토로 했지만 대부분 채무자가 부담해왔다.
은행과의 모든 여신거래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와 은행이 대신 지급한 비용을 갚지 않을 경우의 이율도 명확화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난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즉시 갚지 않았을 경우 '상사법정이율(연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더해 갚도록 했다.
은행은 대출약정 전에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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