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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스포츠칸〉인터넷 대출광고 불법업체 판친다

모카시리 2007. 10. 8. 11:55
‘인터넷 대출 광고 대부분이 거짓말.’

‘제1금융권 대출’ 등을 앞세운 인터넷 대출광고 중 상당수가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과 정식 대출모집(중개)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경제민주화운동본부)이 최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1금융권’ ‘은행권 대출’ 등을 앞세운 12개 광고를 찾아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광고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은행권 등과 계약한 정식 대출중개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상호저축은행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지침’(대출모집 위탁에 관해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사금융업체나 대부업체는 대출모집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12개 업체 모두 대부업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저축은행 대출중개 광고를 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출 희망자에게 금융권 등의 대출을 알선할 경우 전체 금액의 10%에 가까운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중개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만 할 수 있고, 대출모집인은 대출 희망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등은 “많은 대부업체가 ‘제1·2금융권 대출’이라는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민피해방지 차원에서 불법 인터넷 대출광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표시광고법이나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민용기자〉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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