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스크랩] "서민위한 소송구조제 이용 저조"<대구지법>

모카시리 2007. 9. 7. 16:46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서민들이 무료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관련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소송구조제도가 일반인의 정보부족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8월 대구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은 각각 1만건과 6천건을 넘어섰으나 이중 소송구조신청은 250여건에 불과했다.

소송구조제도는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 신청자 중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자금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모자 및 부자가정, 65세 이상 채무자 등에게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비용지출 없이 신청서 작성.제출 등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구지법은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daegu.scourt.go.kr)에 소송구조제도 안내 코너를 만들어 소송구조제도 이용 방법과 대상, 절차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대구지법 종합민원실에도 안내문을 게시, 관련 내용을 해당 채무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대구지법 엄종규 판사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개인파산 등의 신청에서부터 면책절차까지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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