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허위 잔액증명·위장주금납입 증명, 버젓이 광고]
불법 대부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 수준을 넘어 허위잔액증명과 위장주금납입증명 등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허위잔액증명 등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자의 광고를 모니터링해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를 한 대부업체 6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허위 주금납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3~4일 정도 대출을 받는데도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연이자율이 1382%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다.
문제는 이같은 편법대출이 위장자본 납입이나 분식결산, 공사입찰 참가 등 더 큰 불법으로 이어진다는데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처럼 불법을 조장·유도하는 광고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불법 조장 광고만 금지할 뿐 허위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대출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한다. 이 관계자는 "대출 자체를 금지하기는 힘들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잔액증명을 평균잔액 증명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족소유의 부동산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광고를 실시한 대부업체도 적발됐다. 사문서 위조와 유사수신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광고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허위로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실시한 30개 대부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서명훈기자 mhsuh@
불법 대부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 수준을 넘어 허위잔액증명과 위장주금납입증명 등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허위잔액증명 등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자의 광고를 모니터링해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를 한 대부업체 6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허위 주금납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3~4일 정도 대출을 받는데도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연이자율이 1382%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다.
문제는 이같은 편법대출이 위장자본 납입이나 분식결산, 공사입찰 참가 등 더 큰 불법으로 이어진다는데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처럼 불법을 조장·유도하는 광고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불법 조장 광고만 금지할 뿐 허위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대출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한다. 이 관계자는 "대출 자체를 금지하기는 힘들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잔액증명을 평균잔액 증명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족소유의 부동산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광고를 실시한 대부업체도 적발됐다. 사문서 위조와 유사수신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광고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허위로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실시한 30개 대부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서명훈기자 mhsuh@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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