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들은 의료보험대상자가 되지못한 차상위계층으로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자들이다.
지난 2005년 조사결과 85만 가구가 이들에 해당 됐지만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2005년 이후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보험료 자체의 체납 뿐 아니라 보험료가 체납,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발생한 진료비를 내지 못하게 되어 기타징수금 대상자가 된 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로서 현행법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대책없이 늘어나고 있는 ‘기타징수금’대상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9일, 건강보험료 기타징수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중 징수할 가능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리를 적용, 면제해주는 방안을 확대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료 기타징수금이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일단 건보공단이 부담하되, 보험당사자에게 빛으로 남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들 중 절대로 기타징수금을 낼 수없는 경우를 11가지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빛을 탕감해 주는 결손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있을 경우 이 11가지가 적용되지 않고 보증인에게 빛이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 보증인이 대부분 가족에 해당되는데 가족들도 기타징수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극빈층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고충위는 11가지 결손 사유를 연대보증인에게도 적용시킬 것을 건보공단에 권고, 이를 건보공단이 9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많은 이들이 11가지 기준에 들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생계형 체납자들이다. 소위 11가지의 기준은 의료급여대상자나 장애인 등 매우 엄격해서 이들이 아닌 차상위계층들은 아직도 기타징수금 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고충위의 권고안은 극히 소수의 대상자들만 구제했을 뿐 아직도 많은 이들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타징수금대상자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2005년 이후 구제책 시행 없어 =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게 된다. 이 사전통지를 받은 이들이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다시 건보공단에서 진료사실통지를 받게 된다.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진료비는 체납후진료부당이득금이 된다. 이처럼 3개월 이상 체납, 부당이득금환수대상자가 되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대상자는 전 국민의 3% 정도로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 이들에 속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고 부당이득금환수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차상위계층의 수가 적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한 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 수가 적지 않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체납자에 대한 구제책을 시행할 당시 약 85만세대가 이들에 해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늘어났다는 것이 건보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 부당이득금환수대상자들이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은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없는 이들이다.
지난 2005년 6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실시했다. 당시 이 대책안에 따라 보험료 징수가 2년동안 유예되는 등 구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대책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아직 한번도 체납세대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발표된 바 없어 다시 그 수가 늘어만 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금도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보건복지부도 아직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 미봉책 아닌 근본적 해결책 있어야 = 물론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환수책이 적용되야 한다.
지난 7일, 월 부과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가 150만원 이상인 세대들, 특히 그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55명과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 3만7649가구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강제 징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하는 소수의 고액체납자를 제외한 이들은 현 상황에서 뚜렷한 구제책 없이 의료급여대상자도 되지 못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지난 2005년과 같은 구제책이 발동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안이 필요하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들은 의료보험대상자가 되지못한 차상위계층으로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자들이다.
지난 2005년 조사결과 85만 가구가 이들에 해당 됐지만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2005년 이후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보험료 자체의 체납 뿐 아니라 보험료가 체납,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발생한 진료비를 내지 못하게 되어 기타징수금 대상자가 된 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로서 현행법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대책없이 늘어나고 있는 ‘기타징수금’대상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9일, 건강보험료 기타징수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중 징수할 가능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리를 적용, 면제해주는 방안을 확대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료 기타징수금이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일단 건보공단이 부담하되, 보험당사자에게 빛으로 남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들 중 절대로 기타징수금을 낼 수없는 경우를 11가지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빛을 탕감해 주는 결손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있을 경우 이 11가지가 적용되지 않고 보증인에게 빛이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 보증인이 대부분 가족에 해당되는데 가족들도 기타징수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극빈층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고충위는 11가지 결손 사유를 연대보증인에게도 적용시킬 것을 건보공단에 권고, 이를 건보공단이 9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많은 이들이 11가지 기준에 들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생계형 체납자들이다. 소위 11가지의 기준은 의료급여대상자나 장애인 등 매우 엄격해서 이들이 아닌 차상위계층들은 아직도 기타징수금 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고충위의 권고안은 극히 소수의 대상자들만 구제했을 뿐 아직도 많은 이들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타징수금대상자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2005년 이후 구제책 시행 없어 =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게 된다. 이 사전통지를 받은 이들이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다시 건보공단에서 진료사실통지를 받게 된다.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진료비는 체납후진료부당이득금이 된다. 이처럼 3개월 이상 체납, 부당이득금환수대상자가 되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대상자는 전 국민의 3% 정도로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 이들에 속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고 부당이득금환수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차상위계층의 수가 적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한 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 수가 적지 않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체납자에 대한 구제책을 시행할 당시 약 85만세대가 이들에 해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늘어났다는 것이 건보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 부당이득금환수대상자들이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은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없는 이들이다.
지난 2005년 6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실시했다. 당시 이 대책안에 따라 보험료 징수가 2년동안 유예되는 등 구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대책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아직 한번도 체납세대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발표된 바 없어 다시 그 수가 늘어만 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금도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보건복지부도 아직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 미봉책 아닌 근본적 해결책 있어야 = 물론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환수책이 적용되야 한다.
지난 7일, 월 부과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가 150만원 이상인 세대들, 특히 그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55명과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 3만7649가구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강제 징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하는 소수의 고액체납자를 제외한 이들은 현 상황에서 뚜렷한 구제책 없이 의료급여대상자도 되지 못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지난 2005년과 같은 구제책이 발동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안이 필요하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법률사무소 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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