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9일 (월) 15:08 머니투데이
'이자제한법' 2월 임시국회 부활 추진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여야 "법안필요성 공감, 통과 낙관"..이자율 및 반환청구권 여부 쟁점]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이 의원 입법 형태로 적극 추진된다.
그 동안 시장 기능에 역행한다며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입장을 보여 온 정부도 의원 입법이 이뤄질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19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설 연휴 직후 재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여야가 이미 지난번 토의 때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며 "이자율이나 이미 지급된 이자의 반환 청구 여부 등 다듬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이란 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시기였던 1998년 폐지된 법안. 고금리 시기였던 당시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현재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223%에 달할 정도로 폭증, 고금리와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급증해 법안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종걸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지난해 9월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제한하고 최고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이미 지급된 이자 중 이자율 상한선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담았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등 야당도 이자제한법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여야 가릴 것이 이자제한법 통과에 같은 뜻을 갖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이자제한법 부활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오히려 비정상적인 대출이 횡행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여권 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도 이자제한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역시 심상정 의원이 이자제한법을 자체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설 연후 직후 소위를 열어 이자율 상한선 수준 및 반환청구권 인정 문제 등에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시장논리 저해를 이유로 정부 입법에 난색을 표해 온 정부도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할 경우 제도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지난달 15일 "지금까지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에 의원 입법안이 제출된 이상 정부 입장에서도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이 의원 입법 형태로 적극 추진된다.
그 동안 시장 기능에 역행한다며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입장을 보여 온 정부도 의원 입법이 이뤄질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19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설 연휴 직후 재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여야가 이미 지난번 토의 때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며 "이자율이나 이미 지급된 이자의 반환 청구 여부 등 다듬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이란 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시기였던 1998년 폐지된 법안. 고금리 시기였던 당시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현재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223%에 달할 정도로 폭증, 고금리와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급증해 법안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종걸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지난해 9월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제한하고 최고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이미 지급된 이자 중 이자율 상한선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담았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등 야당도 이자제한법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여야 가릴 것이 이자제한법 통과에 같은 뜻을 갖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이자제한법 부활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오히려 비정상적인 대출이 횡행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여권 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도 이자제한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역시 심상정 의원이 이자제한법을 자체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설 연후 직후 소위를 열어 이자율 상한선 수준 및 반환청구권 인정 문제 등에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시장논리 저해를 이유로 정부 입법에 난색을 표해 온 정부도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할 경우 제도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지난달 15일 "지금까지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에 의원 입법안이 제출된 이상 정부 입장에서도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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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법률사무소 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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