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9일 (월) 18:31 국민일보
신용불량 구제 32% 다시 信不者로, 배드뱅크 ‘나쁜 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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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를 운영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원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연 17%의 고리 이자를 내야 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19일 자산관리공사가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생계형 신불자 구제를 위해 운영중인 한마음금융의 3개월 이상 연체율은 31.89%, 연체자 수는 7만3453명이었다. 이는 같은 해 1월에 비해 연체율은 6.50%포인트, 연체자 수는 2만6239명 증가한 수치다. 또 2005년 6월 17.14%였던 연체율에 비해서는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2005년부터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계형 신불자 17만6000여명에 대해 향후 8년간 원금을 나눠 상환하는 동시에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는 ‘생계형 신불자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중이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연체를 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자’로 분류돼 다시 신용불량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원금 잔액에 대해 연 17%의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이처럼 생계형 신불자가 특혜를 받은 뒤 다시 신불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배드뱅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택수 의원은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생계가 막막한 신불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환계획을 짜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더 크다”며 “일단 혜택을 받은 신불자들에게 3개월 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 17%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자면제라는 정책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사회시민연대 이단호 대표도 “최근 생계형 신불자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채권자 위주로 운영돼 연체시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배드뱅크보다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조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한마음금융 프로그램에 참가한 신불자들이 애초부터 채무상환능력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며 “17%인 연체 이자율은 조만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배드뱅크=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사들여 이를 처리하는 관리은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연체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인수·관리해 이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1월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원금 균등 상환과 이자 전액 면제라는 혜택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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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법률사무소 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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