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성년후견인제 도입… 민법 개정안 가결 성년후견인제 도입… 민법 개정안 가결 국회 본회의, 민법상 성인나이 만 20세서 19세로 낮춰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포함 37개 법안 통과 기존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후견인의 현존능력과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한 ‘성년후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민법상 성년연령도 .. 정보 201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