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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너무쉬운 비밀번호…은행책임 없다

모카시리 2007. 11. 13. 13:54
예금자가 통장과 인감을 도둑맞고 비밀번호까지 쉽게 노출돼 절도범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은행에 대해 확인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은행에 '부정 인출' 확인 의무를 부과할 만한 특별한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통장과 인감이 있고 비밀번호까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내준 것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가 "예금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장 절취범에게 내준 예금을 달라"며 B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B은행 순천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2005년 2월까지 6429만여 원을 예금했다.

2005년 2월 22일 오전 11시 40분께 절도범 3명이 A씨 집에 침입해 통장과 인감을 훔쳤다.

절도범들은 비교적 단순한 집 전화번호 끝 네 자리였던 비밀번호를 손쉽게 알아냈다.

일당은 당일 낮 12시 49분께 B은행 남원지점에서 2500만원을, 오후 1시 48분께 전주 모 지점에서 2000만원을, 오후 2시 19분께 전주 모 지점에서 19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인출했다.

이튿날 오전에야 이를 알게 된 A씨는 돈을 찾지 못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는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번째, 세 번째 인출도 통장과 청구서에 문제가 없었고 진정한 인감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했으므로 약관과 금융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방정환 기자]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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