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스크랩] 개인파산, "도덕적 해이 조장" vs "서민현실 모른다"

모카시리 2007. 8. 21. 13:04
개인파산, "도덕적 해이 조장" vs "서민현실 모른다"
제도운용에 법조계·금융계 뚜렷한 시각차


‘개인 파산제도’에 대해 금융계와 법조계의 시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자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을 두고 금융계는 법원이 파산제도를 남용한 결과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법조계는 “파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최근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진단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에 비해 216% 급증한 12만2,608건으로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영국의 2명과 독일의 1.5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외국과 비교하면 파산제도가 남용돼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


그는 또 “자신의 힘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개인워크아웃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인파산 등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파산을 쉽게 허용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채권자가 불법추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금융 질서가 문란해지므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파산 이전에 소비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산법원 판사와 파산전문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이 보여온‘면책은 높게, 심사는 엄격히’라는 입장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가 서민들에 대한 주요 채권자인 금융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연구목적에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홍성준 공보판사는 “3년6개월 동안 줄곧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해 왔지만 도덕적 해이가 우려될 만한 사건은 거의 보지 못하였다”며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면책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제도가 남용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파산제도의 취지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이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파산결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파산신청 사건수나 인용률의 높고 낮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용훈  변호사도 “파산신청이 급증한 것을 두고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것은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파산신청자 대부분은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낭비하는 것조차 두려워 신중한 태도로 파산을 신청하고 있고 인용률이 높은 것은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최소영 기자 sychoi@lawtimes.co.kr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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