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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은행 신용대출 광고 믿다가 피해 속출

모카시리 2007. 4. 5. 10:36

직장인 김모씨(33)는 ‘저리로 신용대출 해드립니다’라는 은행 전단지 광고를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 은행 광고만 믿고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낭패를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중은행에서 연 9.5% 금리에 원리금상환 방식으로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단 한 차례 연체없이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외국계 은행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연 6.7%에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대출은행을 바꿀 것을 권유했다.

중도 상환수수료(약 40만원)를 물더라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김씨는 ‘대출 갈아타기’를 했다.

그러나 막상 외국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보니 연 이자는 6%대가 아닌 연 12.25%였다. ‘대출 갈아타기’로 되레 이자부담만 늘어나게 된 김씨는 은행에 찾아가 따졌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대출 모집인들이 고객 유치 목적으로 특정 금융상품의 금리와 상환조건을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회사원 이모씨(28)도 외국계 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연 7.89%에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괜찮은 조건이라 판단돼 2400만원을 빌린 그는 2개월 뒤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2개월까지는 연 7.89%이지만 이후에는 정상이율 12.23%(3개월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7.89%)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마케팅을 강화한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와 상환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모집인들이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들은 “은행들이 금융상품의 금리와 상환조건을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대출 신청 과정에서 은행이 고객 신용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조회하는 것도 문제다.

주부 양모씨(38)는 남편의 주거래 은행에서 남편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자신의 신용정보까지 조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양씨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이 대출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용정보까지 조회할 줄은 몰랐다”며 “신용정보 조회가 잦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나중에 대출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진홍수 금융지도팀장은 “대출 약정시 중요한 사항은 고객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약관상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며 “고객들도 신용대출 이용시 은행 전단지 광고나 대출모집인의 말만 믿지 말고 은행을 직접 찾아가 금리와 상환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com〉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maruk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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