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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영업으로 홍익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모카시리 2007. 3. 16. 18:25

6개월 영업정지된 홍익저축은행

전남 지역 최대 저축은행인 홍익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 회의를 열어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익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여수신과 예금 지급 등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홍익저축은행은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된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16일 전남 목포 홍익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알리는 공고문을 예금주들이 읽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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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작년말 현재 4천587억원으로 전남 지역 9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크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39%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며 가지급이 개시되면 통장과 도장, 신분증, 가지급금을 입금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갖고 홍익저축은행에 찾아가면 된다.

홍익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저축은행의 예금액은 작년말 현재 6천57억원으로 이중 5천만원 초과 예금은 33개 계좌에 56억9천만원이다.

홍익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오모씨는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출신으로 지난해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현직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인 양모씨는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입력시간: 03/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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