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스크랩] 신불 해제에 관한 필독 Q&A(9월 1일 바뀐 대법원 예규사항 포함)

모카시리 2006. 3. 4. 01:35


 1.  채무 불이행 정보(구 신용불량)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05년 9월 1일 부로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법원에서 은행 연합회로 면책 통보를 해

 

     주고 있고, 대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명령을 내려 은행연합회에서는 개별 채권사로

 

     연락해 줍니다.  신불 해제 자체는 은행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통상 면책 확정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송달이 끝나므로 2주 안으로는 해제가 될 것입니다만,

      

      법원 업무가 밀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1달 정도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기록도 9월 1일 이후 면책되신 분들은 해당 법원 명의로 하나만 올라갑니다.

  

     

      9월 1일 이전 면책자시거나, 은행연합회에서 해제처리 후에 무슨 이상이 있다거나,

 

      신용정보사 채무 불이행 정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의 요령으로 해제 하세요.

 

     

       우선 면책 받으신 법원으로 가셔서 면책 확정 증명원을 떼세요. 장당 500원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대리인이 뗄 수도 있습니다(인감증명, 위임장,본인 도장,신분증 지참).

 

       각 채권사 본사로 연락하셔서 면책 담당자를 찾으세요. 물론 카페에 웬만한 연락처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매각이 된 경우 처음 보는 채권사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 주셔야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 후 팩스로 가능

 

       하다면 팩스로 서류 보내주시고, 우편을 요구하면 배달 내용증명을 준비하세요. 일반 등기 우편

 

       으로 보내면 누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딴소리 하기 쉽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조금 돈이 들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 자료실에 있는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면책 결정문 사본, 면책 확정문

 

       정본을 준비합니다. 총 3부가 되겠죠? 이게 한 세트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시려면 한 채권사당

 

       3세트가 필요합니다(단, 확정문도 한세트만 정본이고 나머지 두 세트는 사본입니다).

 

       정본 1세트는 채권사로 배달 되는 것이고, 1세트는 우체국 보관, 1세트는 본인 보관용입니다.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우체국에서 도장 꽝꽝 찍어줍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채권사가

 

       8곳일 경우, 서류 세트는 한 채권사당 3세트*8 해서 24세트가 필요하겠지요? 그 중 정본은

 

       8세트만 있으면 되므로 면책 확정 증명원 정본은 8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자~~~ 이제부턴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시로 본인 신용정보 체크하시구요, 변동되는 걸 지켜

 

       보시면 됩니다.

 

 

2. 채무 불이행 정보에 없는 채권사도 있습니다. or 불이행 정보가 올라가기 전에 면책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불이행 정보에 없는 채권사 또는 불이행 정보가 올라오기 전에 면책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채권사에

   

       서류를 보내서 면책 사실을 알림과 함께 채권포기+추심 금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3. 채무 불이행 정보(구 신용불량)에 대한 모든 것~

 

  ->> Q. 채무 불이행 정보가 삭제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A. 채무 불이행 정보에 보시면 해제날짜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제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면 해제 처리가 완료 된 것입니다. 물론 삭제됐으면 아예 정보 자체가 안보여야지요.

 

              그리고 불이행 정보가 해제 되어도 연체 금액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 해제 날짜만

 

              기록될 뿐입니다.

 


  ->> Q. 채무 불이행 정보의 해제 날짜와 특수기록 발생 날짜가 다 제각각이에요~

  
         A. 채무 불이행 정보의 해제 날짜와 특수기록 발생 날짜는 면책 결정일이어야 합니다.
   
              물론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날짜가 늦으면 늦은 만큼

 

              기록 삭제도 늦어집니다. 혹시라도 해제 날짜가 면책 결정일보다 빠를 경우엔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겠지요? 해제 날짜와 특수기록 발생 날짜가 면책결정일보다 늦을 경우 당당히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특수기록이 뭔가요?
  
        A.  특수기록이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서 신불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채무 불이행 정보와 별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면책의 경우 코드는 1201이고,

 

             이 기록은 7년간 보존 후에 삭제됩니다.

 


        Q. 신불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 기록은 카드의 경우 200만원, 대출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채무액이

      

            그 이하인 경우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지만 채무액이 그 이상이면 연체 기간만큼 최장 1년간의

 

            보존기간을 가진 후 삭제됩니다. 연체기간이란 채무 불이행 정보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이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는 1년까지만

      

            보존하고 삭제됩니다. 그러므로, 해제 날짜만 적혀있으면 정상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Q. 신불 해제 됐는데요, 해제되면 금액이 0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그대로 남아있죠?

 

       A.  채무 불이행 기록의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록이 아예 삭제되면 삭제되지 해제됐

       

               다고 금액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Tip!! 채무 불이행 정보에는 은행연합회 정보와 신용정보사 정보 두 가지가 있지요.

               이 중 신용정보사측 정보는 보존기간이 없습니다. 즉 해제와 동시에 즉시

               삭제됩니다.


    
      Q. 분명 삭제되었다고 했는데 변동정보를 보면 아직도 불이행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A. 변동정보는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때 참고만 하세요. 그건 불이행 기록이 아닙니다.

 

          변동사항에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삭제되었다" 라는게 나오는 것이므로 마치 기록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삭제로 인해 변동되었다고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4. 면책 확정 후, 아직 신불 해제를 못한 상태인데 채권이 매각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신불 해제는 어디로 요구해야 하나요?
 

->> 원 채권사와 채권을 매입한 쪽 양쪽에 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쪽에

      

      하시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만일 매각에도 불구하고 원 채권사에서 채무 불이행 정보를 그대로 올려놓고 있고, 매입한 회사에

 

      서는 거기대로 불이행 정보를 올려놓았다면 양쪽에 다 요구하시고 당장 환매 처리하고 중복으로

 

      올라간 정보는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6. 채권사에서 채권자 일람표를 요구합니다. 보내주어야 하나요?


 ->> 절대 보내주지 마세요. 그들의 목적은 일람표에 본사 이름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면책 금액과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상의 금액이 다르면 딴지를 걸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원래 신불

 

        해제는 법원 관보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들의 억지 요구를 다 들어주면, 뒤에 오시는 분들은

 

        아주 머리 아파집니다. 조금 늦더라도 귀찮다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해올

 

        경우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바로 처리됩니다.


 

 

7. 카드랑 카드결제 통장도 해지해야 하나요?


->> 해지하시는게 확실합니다. 카드 해제 요구하시면서 카드 만들때 생긴 신용개설정보도 삭제 요구

 

      하시구요, 결제 통장도 해지하세요. 결제 통장이 확실하게 해지되야 그들이 진짜 채권을 포기한 것

 

      입니다.

 

 

 

8. 백화점 카드인데요, 은행연합회 소속이 아니라서 해제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쩌지요?

 

->> 일단은 백화점 카드도 해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만, 헛소리들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제 경험상

 

      백화점을 상대하지 마시고, 직접 신용정보 회사에 연락하셔서 본인임을 밝히시고 파산/면책

 

      됐으니 비 금융권의 채무 불이행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하시변 됩니다. 제가 현대백화점 건으로

 

      금감원에 민원 넣었더니 금감원에서 그리 답변 해주었고, 직접 신용정보 회사와 통화해서 해결

 

      하였습니다. 금감원에서 그러더군요. 신용정보 회사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바로 연락달라구요.

 

      참조하셔서 신용정보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금감원에서 제 민원에 대해 답을 주면서 부가적으로 알려준 사항입니다.

 

 

     "귀하와의 유선통화 당시 안내해드렸던 신용정보주체(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권’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룰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

 

           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

 

           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빚을 갚지 않아도 좋다는 판결을 받은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간혹 면책을 받으시고도 추시미들이 무서워서 전화를 못하신다는 분들의 글을 보곤 합니다.

   

    왜 겁을 내시나요?

  

    우리는 법적으로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무가 없는데 겁낼 이유가 없지요.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꼬옥 민원 넣으시구요.

 

    아무리 금감원이 그들 편이라 해도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권이 제일 무서워 하는 데가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으로 안되면 금감위, 재경부, 청와대 모두 넣으세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그래야 타인의 시선도 바뀝니다.

 

    우리가 먼저 주눅들고 당당하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도 면책자들을 죄인취급 하는 것밖엔 안됩니다.

 

    모든 면책자 분들, 당당하게 삽시다!

출처 : 면책자클럽
글쓴이 : MOM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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