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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세요" 은밀한 유혹

모카시리 2008. 2. 27. 17:59
일명 '대포통장'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준다고 제시하는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무차별로 배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계좌를 대여하겠다는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송신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 통장을 개설해 실제 사용자와 명의인이 다른 통장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개인계좌 대여 급구, 12개 120만원 매월 선지급, 법인 입금계좌로사용, 법적ㆍ세무적책임 일체무'라고 적힌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배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제보자 A(24)씨는 무심코 용돈을 벌려고 계좌대여에 응했다가 피해를 봤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돼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다. 통장을 사간 사람이 중고 물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 계좌 추적을 통해 책임이 A씨에게 돌아온 것이다.

대포통장 거래는 일반적인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실명제)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다.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기 방조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해 대법원은 은행이 계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계좌 판매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한발 더 나아가 대포통장 때문에 구속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 대포통장을 판매한 뒤 자신의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챘다가 구속된 사례도 발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는 힘들다"면서 "불법적인 통장 거래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