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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깡' 크게 줄었다
모카시리
2008. 1. 31. 14:34
신용카드 불법할인, 일명 '카드깡'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회원 제재 건수가 상반기 대비 10%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 카드사들의 제재 결과 가맹점 제재는 1만145건으로 상반기 9883건 대비 2.7% 소폭 증가했으나 회원 제재는 2만4948명으로 상반기 2만8924명 대비 13.7% 크게 감소했다.
2005년 하반기 제재를 받은 회원이 6만명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
이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거래내역 중심의 모니터링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할인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제재내역의 공개가 불법할인의 피해 및 위험성을 사회전반에 알리는데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ㆍ감독 강화가 불법할인에 대한 위법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할인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불법할인을 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 카드사들의 제재 결과 가맹점 제재는 1만145건으로 상반기 9883건 대비 2.7% 소폭 증가했으나 회원 제재는 2만4948명으로 상반기 2만8924명 대비 13.7% 크게 감소했다.
2005년 하반기 제재를 받은 회원이 6만명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
이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거래내역 중심의 모니터링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할인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제재내역의 공개가 불법할인의 피해 및 위험성을 사회전반에 알리는데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ㆍ감독 강화가 불법할인에 대한 위법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할인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불법할인을 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