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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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시리
2007. 11. 27. 17:55
무등록 대부업체 대거 적발
생활정보지에 버젓이 광고…연66% 넘는 고리성행
등록번호 도용ㆍ허위기재 수법… 소비자 주의 당부
#1.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K씨는 지난 2005년 5월 가게문에 끼워진 전단지의 ‘A일수(등록번호: 광명 제0000-1호)’ 대부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번호 등이 게재돼 있어 등록업체라고 믿은 K씨는 2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선이자명목 등으로 90만원을 공제한 후 11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하루 6만원씩 총 55일에 걸쳐 빚을 다 갚았으며, K씨가 갚은 금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연 1892%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한 셈이다. 당시 대부업 법정이자율은 연 66%였다.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한 K씨는 그러나 지난 10월 건장한 청년 2명이 찾아와 잔여 채무가 남아있다며 50만원을 요구,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그제서야 경기도청에 등록된 상호와 번호를 확인해보니 이 업체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 서울에 거주하는 U씨는 지난 4월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D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공제하고 210만원을 실수령한 U씨는 5~7월 총 3개월에 걸쳐 378만원을 상환했다. 지급한 총액과 원금을 비교한 이자율은 연 320%. 사후에 서울시청을 통해 이 업체를 조회해 본 결과 업체측에서 밝힌 소재지 S역 근처에 상호가 D인 업체는 없었으며, 대표자 K씨 명의로 등록된 업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업체가 허위 상호와 대표자 명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법정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리를 챙기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시.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대부광고를 실은 무등록 불법 대부 혐의업체 174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는 광고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도용(51건)하거나,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47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들이 무작위로 지어낸 허위 등록번호를 기재(39건)하거나, 대부업 등록 번호를 뺀 경우(36건), 폐업 후 신규등록 절차 없이 과거의 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1건)도 있었다.
또 일부 대부업체는 ‘신한OO’, ‘LGOO’ 등 대형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상호를 도용, 마치 이들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대부업체 이용시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주소 등의 진위를 시.도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생계 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 전화 국번없이 1379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 센터 전화 (02)3786-8655~8 등에 신고하면 된다.
김은정 기자(ejkim@heraldm.com)
생활정보지에 버젓이 광고…연66% 넘는 고리성행
등록번호 도용ㆍ허위기재 수법… 소비자 주의 당부
#1.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K씨는 지난 2005년 5월 가게문에 끼워진 전단지의 ‘A일수(등록번호: 광명 제0000-1호)’ 대부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번호 등이 게재돼 있어 등록업체라고 믿은 K씨는 2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선이자명목 등으로 90만원을 공제한 후 11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하루 6만원씩 총 55일에 걸쳐 빚을 다 갚았으며, K씨가 갚은 금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연 1892%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한 셈이다. 당시 대부업 법정이자율은 연 66%였다.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한 K씨는 그러나 지난 10월 건장한 청년 2명이 찾아와 잔여 채무가 남아있다며 50만원을 요구,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그제서야 경기도청에 등록된 상호와 번호를 확인해보니 이 업체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 서울에 거주하는 U씨는 지난 4월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D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공제하고 210만원을 실수령한 U씨는 5~7월 총 3개월에 걸쳐 378만원을 상환했다. 지급한 총액과 원금을 비교한 이자율은 연 320%. 사후에 서울시청을 통해 이 업체를 조회해 본 결과 업체측에서 밝힌 소재지 S역 근처에 상호가 D인 업체는 없었으며, 대표자 K씨 명의로 등록된 업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업체가 허위 상호와 대표자 명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법정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리를 챙기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시.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대부광고를 실은 무등록 불법 대부 혐의업체 174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는 광고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도용(51건)하거나,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47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들이 무작위로 지어낸 허위 등록번호를 기재(39건)하거나, 대부업 등록 번호를 뺀 경우(36건), 폐업 후 신규등록 절차 없이 과거의 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1건)도 있었다.
또 일부 대부업체는 ‘신한OO’, ‘LGOO’ 등 대형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상호를 도용, 마치 이들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대부업체 이용시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주소 등의 진위를 시.도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생계 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 전화 국번없이 1379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 센터 전화 (02)3786-8655~8 등에 신고하면 된다.
김은정 기자(ejkim@heraldm.com)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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