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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부업체 뺨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모카시리
2007. 10.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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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용카드업체들의 현금서비스 최고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의 한도 이자율인 연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은행 15곳을 포함한 21개 신용카드업체들은 고객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최고 연 25%~28%의 이자수수료율과 연 3~5%의 취급수수료를 받는다. 두 가지를 합치면 수수료율이 연 30%를 훌쩍 넘어선다.
지난 6월30일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이자 제한법’이 시행 중이다. 취급수수료는 대출 관련 광고비나 대출 모집책에게 돌아가는 비용인데, 신용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고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취급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카드로 한달 동안 1천만원을 빌렸다면, 약 23만원의 이자수수료와 5만원의 취급수수료를 합해 한달 동안 28만원 가량을 이자로 내야 하는 것이다.
또 현금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신한카드의 경우 전체 고객의 82.3%가 연 20%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연 20% 이상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고객 비중은 △기업은행 70.1% △하나은행 60% △한국씨티은행 54.1% △우리은행 48.4% △롯데카드 47.3% △국민은행 40.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담당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보통 한 달 안에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도 “조달 금리와 대출 기간, 관리 비용 등을 따져 수수료율을 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을 놓고 수수료율이 높다 낮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쉽게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수수료를 높이 책정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자 연 20%를 웃돌던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연 15%~20%사이로 대폭 인하됐다”며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의 자율에 맡길 문제라고 입장이다. 금감원 담당자는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높고 낮음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21개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2조8644억원, 올 상반기엔 1조3000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올해 3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혁준 김경락 기자 june@hani.co.kr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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