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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5만원 미만 장기연체도 카드 정지
모카시리
2007. 10. 8. 01:07
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장기간 연체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KB카드(KB비씨카드 포함) 대금 또는 카드론 연체금액이 5만원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카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체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객별 평점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 거래를 일시 정지했지만 이번에 5만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액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객이 카드 사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카드 유용 및 도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KB카드 회원 900만명 가운데 소액 장기 연체자가 5000명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연체 통보를 받은 뒤 연체금액만 입금하고, 그 사이 발생한 이자를 갚지 않아 연체자로 등록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드 거래가 정지되더라도 연체 금액을 갚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은행계와 전업계 카드사들은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5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만 공유하고 있어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관리 기준이 다르다.
신한카드는 고객 평점에 따라 카드 거래 정지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데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고객이라면 5만원 미만 연체시 10영업일 이후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
외환은행은 연체 금액 1만원 이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정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카드 거래 정지 기준 금액을 연체금액 5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액을 장기간 연체했더라도 카드 사용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연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융거래에서 받는 불이익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기기자〉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KB카드(KB비씨카드 포함) 대금 또는 카드론 연체금액이 5만원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카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체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객별 평점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 거래를 일시 정지했지만 이번에 5만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액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객이 카드 사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카드 유용 및 도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KB카드 회원 900만명 가운데 소액 장기 연체자가 5000명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연체 통보를 받은 뒤 연체금액만 입금하고, 그 사이 발생한 이자를 갚지 않아 연체자로 등록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드 거래가 정지되더라도 연체 금액을 갚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은행계와 전업계 카드사들은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5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만 공유하고 있어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관리 기준이 다르다.
신한카드는 고객 평점에 따라 카드 거래 정지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데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고객이라면 5만원 미만 연체시 10영업일 이후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
외환은행은 연체 금액 1만원 이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정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카드 거래 정지 기준 금액을 연체금액 5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액을 장기간 연체했더라도 카드 사용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연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융거래에서 받는 불이익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기기자〉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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