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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시리 2007. 10. 5. 22:28
이자율 상한선을 연 49%로 하는 새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효됐다.

정부는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하향조정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4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49%로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4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은 이자를 연 49% 이상 받을 수 없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중소 대부업체들이 새 시행령 발효 사실을 모르고 과거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지 알아볼 수 있다. 또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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