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번주부터 ATM 이용한도 축소

모카시리 2007. 9. 10. 10:26
이르면 이번주 말부터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ㆍATM)의 이용 한도가 대폭 줄어 큰 금액의 돈을 뽑거나 이체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동화기기 이용 한도 축소를 명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또는 13일 관보에 공고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7월 24일 보도

이에 따라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하루 동안 뽑을 수 있는 돈은 기존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1회 인출 한도는 현행 10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이체할 경우 1회 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일 한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개정안은 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모든 자동화기기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고객 편의를 위해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가 등 금융 거래가 많은 사람들은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화기기 이용 한도를 높일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금융회사들이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변경 내용을 알리고 전산 시스템을 바꾸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별로 준비 상황이 달라 실제 이용 한도 축소 시점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전화 금융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액을 인출 또는 이체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은행들은 단기 체류 외국인에 의한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만을 제시하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 직업을 증명하거나 사업체, 부동산 소유 사실이 확인돼 계좌를 만들더라도 3개월간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