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스크랩]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기가 가장 쉬웠어요"

모카시리 2007. 8. 22. 16:38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기가 가장 쉬웠어요"


 

동대문에서 배우자와 의류소매업을 하던 박소진 씨(가명)는 지난 2005년 6월 물품구매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매장내에 수시로 뿌려지던 전단지를 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었다. 은행의 까다로운

절차와 시일의 경과가 문제였기에 빠르고 쉽게 빌릴 수 있는 사채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박씨는매장 네 곳의 매출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던 상태라 갚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대부업체는 자신들이 대부업등록을 한 합법 업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출은 박소진 씨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갔다.


소진 씨는 5,000,000원의 대출을 받기로 했다. 업체 측에서는 수수료와 선이자의 명목으로 

650,000원을 제했고 소진씨가 수령한 금액은 4,350,000원이었다.


대부계약서도 작성했는데, 계약서는 대출금액, 이자, 변제방법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이 없었으며

업체가 지정한 곳에 본인의 도장을 몇 번 찍어주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

그리고 소진씨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80일간 매일 75,000원씩 갚아 총 6,000,000원을 갚으면 된다고 하면서 5백만원의 20%인 백만원이

이자임을 말했다. 대부업자는 결코 비싸지 않는 이자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소진 씨는 그 돈을 다 갚았다.

 

  [사진설명 : 대부분의 대부업체에서 이용하는 차용금 약정서(왼쪽)과 백지약속어음(오른쪽)

차용금 약정서에는 대출원금과 이자율 상환방식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채권자의 사항도 비어있다.

백지약속어음은 연체시 대출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법원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때 동대문 내의 쇼핑몰에선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어가고 있었고 소진씨의 가게는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은 늘 새로운 물건을 요구했고 소진씨는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손님들을 지켜내고

싶었다. 그래서 물건대금에 필요한 돈을 또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2005년 10월14일에는 1000만원을 빌리며 선이자와 수수료로 38만원을 제한 962만원을 받았다.

지난번보다 큰 금액을 빌렸는데 이자와 수수료가 더 적었다. 소진씨는 그게 고마웠다고 한다.

이때는 100일간 120,000원씩 총 12,000,000원을 갚기로 했다.


이번엔 뜻대로 갚아지질 않았다. 매장의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소진씨는 매일매일 수금을 하러 오는 대부업체의 직원이

너무 끔찍했다고 한다. 소진씨는 다른 대부업체에 달려가 돈을 빌렸다. 1년이 지나도록 대부업체 돌려막기를

하면서 많을 경우 하루에 800만원까지 변제를 했다고 한다.


현재 소진씨는 집도 처분하고 매장 네 곳도 모두 폐업한 상태이다.

월140만원을 버는 배우자의 일용소득으로 자녀 둘과 만삭의

몸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인의 집 방 한칸에서 생활하고 있다. 소진씨는 불법고리대 영업을 한

대부업체를 형사고소 했으며 과불금 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소진씨가 처음 이용한 대부업체는 확인결과 무등록 대부업체였으며 계약서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일수이자율을 따져보면[금융감독원 제시] 첫 대출의 경우는 년 308.0%, 두 번째 대출의 경우는

년 166.4%로 당시의 년 66%의 법적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납부하였다.


문제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등록대부업자들도 법적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체에서 뿌리는 전단지의 예를 통해 이자율을 계산하자면 다음과 같다.


 

100만원 대출시 100일간 * 12,000원(하루이자 2,000원)

==> 이자율 136.2%

100만원 대출시 100일간 * 11,800원(하루이자 1,800원)

==> 이자율 123.3%

(년 66%의 이자는 월 5.5%, 일 0.18%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일수일 경우 매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계산을 하면 안됨)


** 심지어 대부업자의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서는

100만원에 일수 하루이자 1,800원을 받는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일수이자 계산기로 100만원 대출금액에 대한 법적인

이자금액을 산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07. 9. 1. 부터는 년 49%의 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첨부).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다음의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대부업체의 등록여부(관할 시,도 문의하여 확인) : 무등록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2. 계약서의 교부 , 계약 조건의 게시 및 설명 : 위반시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3. 년 49%의 이자율 ( 2007.09.01이전은 년 66% 적용)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이하의 벌금

 

** 계약시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대부업자들의 대부분은 년 66%(2007.09.01 이후는 년49%)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2007. 9. 1.부터는 년 66%였던 이자율이 년 49%로 하향됩니다.

하지만 년 49%의 이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행대출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과연 연 49%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의 일수이자 계산기를 첨부했으니, 다운받으세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생지킴이는 과중채무자를 위한 ‘나 홀로 빚 탈출’ 상담과 개인파산 신청지원활동, 개인파산·회생제 및 고리대 관련 법률개정운동 등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02-2139-7853~4, 홈페이지 http://minsaeng.kdlp.org ‘상담실’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끝>

2007년 8월22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생지킴이

출처 : 민생지킴이
글쓴이 : 경제민주본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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