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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업銀, 은행권 최초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모카시리 2007. 7. 26. 15:31
IBK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6일 대출 때마다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따른 고객의 불편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내달 1일부터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는 기업은 물론 가계의 신용대출 때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처로 기업은행의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가운데 1만6천여건에 이르는 연대보증 신용대출이 대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점차 무보증 대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주인 임원' 등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소호창업대출 등 대출 특성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 책임 강화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연대보증제도가 유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론 고객의 신용만으로 대출 여부가 가려지는 선진화된 대출 관행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처로 개인과 기업이 오로지 자신의 업무와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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