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스크랩] 대부업체, 신용 조회 맘대로 못한다
모카시리
2007. 7. 20. 16:53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한 후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대출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조회ㆍ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를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정보조회가 고객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한 후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만 신용정보 조회에 앞서 고객 동의를 받아왔지만 대부업체를 비롯한 소규모 금융회사는 이를 무시해왔다.
따라서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업체 등의 조회기록은 고객 신용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 측이 대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명시돼 있으며 금감원은 법 개정 이전에도 이를 따르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조회 목적을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으로 구분토록 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단순상담의 경우에는 조회기록에 남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조시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대출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조회ㆍ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를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정보조회가 고객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한 후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만 신용정보 조회에 앞서 고객 동의를 받아왔지만 대부업체를 비롯한 소규모 금융회사는 이를 무시해왔다.
따라서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업체 등의 조회기록은 고객 신용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 측이 대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명시돼 있으며 금감원은 법 개정 이전에도 이를 따르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조회 목적을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으로 구분토록 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단순상담의 경우에는 조회기록에 남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조시영 기자]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