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스크랩] 부정직한 파산신청에 법원 `검증강화`

모카시리 2007. 7. 16. 11:43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재산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여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원이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파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불성실하거나 부정직하게 채무를 면해보려는 이들을 엄격하게 가려내겠다는 법원의 방침에 따른 결과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올해 1.4분기에 1만4천846건에서 2.4분기에 1만3천643건으로 8.1% 줄어든 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건수는 18건에서 76건으로 322%나 급증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검증할 목적 등으로 뽑히는 파산관재인 선임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법원의 재산관계 심사가 까다로워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자신의 재산상태를 거짓 진술하거나 사실상의 보유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으로 법원이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린 건수도 늘었다.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면책신청 건수가 올해 1.4분기에 1만4천850건에서 2.4분기에 1만3천959건으로 11.4% 줄어들었는데도 법원의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43건으로 48.3%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에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 건수가 1만1천여건에서 1만여건으로 줄어든 점도 면책 신청자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소명이 부족해 심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느라고 시간이 지연된 결과라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법원은 파산신청 당시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했고 딸에게 중형 승용차를 명의이전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파산 상태에서 가족 등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도 "채무변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행위 등을 `허위진술에 따른 면책 불허가 사례'로 제시했다.

또 파산신청 직전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와 부동산 임차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한 뒤 면책을 신청한 행위 등을 `재산은닉 등의 사례'로 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심사를 거쳐 파산이 선고된 후에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파산신청의 진실성을 재검증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허위가 밝혀지면 면책이 불허된다"며 "파산 신청자는 신청서에 내용을 제대로 적고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rayerahn@yna.co.kr

(끝)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