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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년부터 호적대신 ``1인 가족부`` 쓴다

모카시리 2007. 6. 4. 10:28

내년부터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신설된다. 또 어머니 성(姓)과 본(本)을 자녀가 따를 수 있고 법률상 양자를 직접 낳은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달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2005년 헌법재판소호적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폐지된 호주제도를 대신해 가족 제도를 규정하는 대체법으로,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 수정 ▲성(姓) 변경 허용 ▲친양자제도 실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호주 중심의 가부장적 전통에 남녀평등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지만,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엷어지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지금까지 우리는 호적을 통해 개인 신분을 규정해 왔다.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데, 호주를 정점으로 부모와 처, 자녀의 출생과 혼인, 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됐다. 따라서 호적등본에는 본인 인적사항뿐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등 가족 모두의 인적 사항이 담겨 있다.

내년부터는 ‘1인(人)1적(籍)’ 형태로 가족 구성원마다 별도의 등록부가 만들어져 관리된다. 따라서 호적 편제의 기준이 되는 본적 개념도 없어진다.

대신 각종 처리를 담당할 관할지 의미를 담은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호주가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한 본적과 달리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도 자유롭다. 따라서 가족끼리도 등록기준지가 다를 수 있다.

호적 제도 폐지로 호적등본이 없어짐에 따라 본인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기본(출생, 사망)·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중에 용도에 맞는 걸 떼야 한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맡아온 호적 업무는 대법원이 하게 된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대상이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3대(代)’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으로 국한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므로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내년부터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특징이다. 즉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서로 다른 성을 써서는 안 된다.

또 재혼한 여성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만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똑같은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된다.

친생부모와 친족관계는 물론이고 상속관계가 모두 사라지고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갖게 된다. 친양자 관계를 해소하려면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 입양관계를 끝내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요건이 엄격한 재판상 파양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를 없앰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재혼가정 등에서 호주제도로 겪은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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