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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40%못넘도록` 이자제한법, 법사위 통과(상보)
모카시리
2007. 3. 3. 08:41
- 내주중 본회의서 최종 확정..4월부터 시행 예정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개인적인 금전거래나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40%로 제한된다.
이 최고 이자율 한도를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중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한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주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안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처리된 법안에서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한도를 연 40%로 정했다. 현행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한도는 70%(시행령 66%)로 돼 있다. 연 40%는 지난 98년 폐지된 옛 이자제한법의 최고 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 외에 자동차와 쌀 등 물건으로 거래하는 소비 대차에도 적용된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최고 한도를 연 50%로 하자고 요청했지만, 법사위는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너무 높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개인적인 금전거래나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40%로 제한된다.
이 최고 이자율 한도를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중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한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주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안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처리된 법안에서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한도를 연 40%로 정했다. 현행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한도는 70%(시행령 66%)로 돼 있다. 연 40%는 지난 98년 폐지된 옛 이자제한법의 최고 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 외에 자동차와 쌀 등 물건으로 거래하는 소비 대차에도 적용된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최고 한도를 연 50%로 하자고 요청했지만, 법사위는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너무 높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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