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새로 산 휴대전화 사전 개통 드러나면 보상

모카시리 2007. 2. 28. 16:23
통신위,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ㆍ보상기준 시행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을 때 이 단말기가 사전에 개통됐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중고 단말기로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보상도 받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은 번호이동을 포함해 신규로 구매한 단말기의 제조사 출고 이후 개통 이력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신규로 구입한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명의도용, 중고단말기 판매, AS기간 단축 등의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는 신규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완료후 신규로 구매한 단말기의 개통이력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1개월 이후에도 신분증과 해당 단말기를 지참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결과 본인 명의의 신규개통일 이전에 개통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가개통 또는 중고폰으로 의심되므로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신고하면 사업자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별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피해 보상기준은 이통 3개사 모두 가개통일 당시 출고가격에 부당개통일수를 반영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합의해 보상한다.

보상방법은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현금수령(계좌입금) 또는 익월 요금감액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보상신청은 지점 또는 대리점 방문 없이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부당개통 기간이 짧거나, 단말기 출고가격이 낮아 보상 기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업자별 최저 보상금액으로 보상한다. 또한 가개통 등 단말기 피해 건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간 개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통신위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통신위는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단말기 개통 이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를 신규 단말기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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